가처분소득
: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제하고 실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
"카드값 빠져나간 뒤 월급이 진짜 네 월급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가처분소득과 꽤 비슷한 의미다.
만약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100만원을 그대로 수령하지는 못한다.
우선 회사에서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될 때부터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빠진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 빠져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
가처분소득은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 중 꼭 써야 하는 돈을 제하고 남은 돈을 가리킨다.
통계청은 처분가능소득이란 용어를 쓰는데 의미는 같다.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비용, 비영리단체나 다른 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통계에서 가처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다.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가늠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과 정부도 민감하게 주시할 수 밖에 없다.
가계소득 자체가 늘어난다 해도 비소비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1분기의 경우 가계 명목 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대비 0.5% 줄어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감소한 수치였다.
이 떄문에 당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을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5만 5000원(2인 이상 가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74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계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는 건 금융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있을 때나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제 관련 용어정리 > 월급과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ITC(근로장려금) 간단정리 (0) | 2022.12.07 |
---|---|
최저임금 간단정리 (0) | 2022.12.07 |
소득주도성장 (0) | 2022.12.07 |
낙수효과 / 분수효과 (0) | 2022.12.07 |
국민총소득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