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년째 기아자동차 외에도 수백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면서 몸살을 앓았다.
이름부터 딱딱하고 낯선 통상임금, 이건 뭘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하면 누구든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통상임금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개인 실적이 좋아서 받은 성과급, 단발성으로 받은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기적으론 각종 수당, 장기적으론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통상임금이 늘어날수록 근로자에겐 이득이고 기업은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

노동계가 줄줄이 소송을 낸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가 애매했기 떄문이다.
국내 기업에는 기본급엔 포함되지 않지만 꼬박꼬박 지급해 온 임금이 많다.
격월이나 분기, 명절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대표적이다.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빠져 그동안 수당을 적게 받았으니 지금이라도 달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작고 각종 수당이 복잡하게 얹어진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노사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대법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일률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엇갈려 법적 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기준 기아자동차가 3분기(7~9월) 실적에서 10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해 1조 원 가까운 충당금을 쌓은 여파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이 14조 1077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났지만 42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8월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패해 쌓은 충당금 등 관련 비용 9777억 원이 반영된 탓이다.
기아차는 2007년 3분기 1165억의 영업 손실을 본 후 줄곧 영업 흑자를 올리다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1심 재판부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4223억이었다.
적용 대상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과를 적용해야 하는 기간 등을 추가하면서 지급액이 늘어났다.

반응형

'경제 관련 용어정리 > 월급과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 3권  (0) 2022.12.08
임금피크제  (0) 2022.12.08
52시간 근무제  (0) 2022.12.08
기본소득 간단정리  (0) 2022.12.08
엥겔계수 간단정리  (0) 2022.12.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