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일
기업의 등기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하는 무거운 자리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자기 임무를 저버린 죄다.
형법 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업인의 경우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싸게 할거나 원재료를 비싸게 사는 것,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다른 계열사를 희생시키는 것,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임무에 반해 행동한 내적 동기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된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통상적인 의사결정도 나중에 검찰이 배임죄로 문제 삼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이 틀렸으면 징계나 문책을 해야 하는데 권력기관이 비리 수사처럼 개입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배임죄를 저지르면 15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배임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배임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일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소수다.
일본에선 손해를 가할 목적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며,
배임죄 도입의 원조인 독일은 경영 판단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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