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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일

기업의 등기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하는 무거운 자리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자기 임무를 저버린 죄다.
형법 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업인의 경우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싸게 할거나 원재료를 비싸게 사는 것,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다른 계열사를 희생시키는 것,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임무에 반해 행동한 내적 동기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된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통상적인 의사결정도 나중에 검찰이 배임죄로 문제 삼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이 틀렸으면 징계나 문책을 해야 하는데 권력기관이 비리 수사처럼 개입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배임죄를 저지르면 15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배임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배임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일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소수다.

일본에선 손해를 가할 목적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며, 
배임죄 도입의 원조인 독일은 경영 판단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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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 리니언시
: 담합은 기업들끼리 짜고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

담합은 사업자가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이나 물량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부당공동행위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담합은 기업의 혁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높이는 등 경제에 많은 폐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암에 비유된다.

OECD 등은 담합이 최소 10%의 소비자가격 인상을 유발한다고 예상한다.

부당공동행위에는 

1,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2. 거래, 대금지급조건 설정
3. 거래 제한
4. 시장 분할
5. 설비 제한
6.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7. 영업 주요 부문의 공동 관리
8. 입찰 담합
9.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담합은 하러 갈수록 교묘한고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의 담합을 잡아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활용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이실직고하면 제재를 줄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1978년부터 시행한 리니언시 제도를 본떠 1997년 자진신고 감면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맨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전액 감면과 검찰 고발 면제, 두 번째 신고 기업은 과징금 50% 감면과 검찰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리니언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40여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리니언시로 부과된 담합 벌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사건 45건 중 27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파악된다.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특효약이긴 하지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전후 사정이 어땠건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건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고육지책인 면도 있다.

기업들이 담합을 도모하다가도 경쟁사에 대한 불신 탓에 포기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공정위 리니언시 운영 방식을 가다듬으며 단점을 보완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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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 내부자거래
: 내부거래는 같은 그룹 계열사끼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 
내부자거래는 기업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 거래하는 것.

경제신문 증권 면에 나오는 내부자거래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이 직무상 얻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내부자들은 회사 정보를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

이들이 인수합병(M&A), 증자, 신사업, 실적 향상 등 호재성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 주식을 사면 쉽게 차익을 보게 된다.

반대로 자본잠식, 법정관리, 부도,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해 손실을 피해 갈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인 만큼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이나 주주를 통해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가족, 지인 등과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 회계사, 애널리스트, 기자 등도 넓은 의미에서 내부자에 포함된다.

내부자거래가 적발되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내부거래는 내부자거래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수직계열화를 추구하는 많은 그룹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래행위다.

물론 내부거래 중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

일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내부거래의 유형이 4가지 있다.

1. 부당한 자금 지원
2.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3. 부당한 인력 지원
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예를 들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른 계열사들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거나, 물건값이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비싸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오너 일가가 설립한 개인회사에 그룹의 각종 업무를 맡겨 손쉽게 부를 축적하도록 돕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당 내부거래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징역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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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받은 판결로 나머지 피해자를 별도 소송 없이 구제하는 것.
: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고엽제 소송, 석면 소송 담배 소송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해자가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도 쉽지 않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만큼 배상하는 기존 방식은 대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몇 배 이상의 금액을 물어주게 해야 기업들이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는 취지다.

국내에는 집단소송은 증권,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 거래 등 일부 분야에 도입된 상태다.

범위를 더욱 넓히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재계는 이중 처벌이자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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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자산, 매출, 이익을 부풀리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

분식은 한자어로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말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내려가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는 탓에 부실기업들은 회계장부 조작을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에 큰 손실을 보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분식회계의 대표적 수법은 없는 매출을 있었다고 기록하거나, 창고에 쌓인 재고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발생한 비용 일부를 누락시키는 것 등이 있다.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줄여서 계상하거나, 단기채무를 장기채므로 표시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1998년 대우그룹, 2002년 SK 글로벌, 2013년 동양그룹 등도 대규모 분식회계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정부는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기업마다 감사를 두고,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여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감리 절차도 있다.

간혹 실적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이익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분식회계라고 한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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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배스(big bath)
: 기업이 과거에 누적된 손실과 잠재적 부실 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모두 털어버리는 행위

기업의 대청소!
기업 회계에서 그동안 쌓인 숨은 손실과 잠재적인 부실 요인을 특정 회계연도에 몰아서 반영하는 것은 빅 배스라고 한다.

기업들은 보통 손실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장부에 최대한 덜 드러나도록 한다.

빅 배스는 이와 반대로 단기적인 기업 실적 하락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실을 감출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와 달리 불법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빅 배스가 이뤄질까?
빅 배스는 보통 CEO가 바뀌고 나서 초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취임 초기에는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도 전임자 책임이라는 변명이 통하고, 이 기회에 잠재적인 부실 요인을 털어내면 남은 재임 동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첫해 실적이 낮으면 이듬해 기저효과 덕에 실적 상승세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하지만 대규모 손실이 갑자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빅 배스의 약발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2~3년이 지나면 회사의 기초체력과 CEO의 경영 능력이 결국 다시 드러나게 된다.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용어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2.12.20 - [기업 경영] - 메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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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 존속 가치
: 청산가치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존속 가치는 정상 영업을 계속할 경우의 기업가치

재무구조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기업이 법원이나 채권단에 도움을 청했다고 하면?

이 회사에 재기의 기회를 줄지, 아니면 살아날 가망이 없어 문을 닫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청산가치와 존속 가치다.
두 금액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각각 계산된다.

청산가치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중단 시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따진 것이다.

청산가치는 매출채권, 재고 등 유동자산과 토지 등 유형자산을 모두 평가한다.
회사를 당장 정리해서 갖고 있던 자산을 모두 팔면 얼마나 돌려줄 수 있냐는 의미다.



존속 가치는 청산가치와 반대다.
기업이 경영을 계속했을 때 기업 가치를 추정한 금액이다.
계속기업가치라고도 부른다.

존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이라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되살리는 것보다 빨리 청산하는 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다.

청산가치와 존속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곧바로 부실기업의 운명과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도 파산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할 구조조정에 정치 논리와 같은 외부 요인이 개입될 때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진다.

안 그래도 부실한 기업을 더 부실하게 만들어 구조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기업경영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2022.12.20 - [기업 경영] - 카피캣(copycat)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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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 법정관리
: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상화 작업.
워크아웃은 채권단,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로 이뤄진다.

 

빚에 짓눌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얻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1. 은행을 찾아가 워크아웃 신청하기 or  2. 법원을 찾아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1. 워크아웃의 정식 명칭은 기업개선작업이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 즉 채권단 주도로 이뤄진다.
워크아웃 신청을 받은 채권단은 회의를 열어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따진다.

채권단은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 상환을 미뤄주거나 빚을 깎아주는 등 재무개선 조치를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대주주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받아야 할 돈을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해 버리면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기업이 정상 궤도에 복귀하면 채권단은 다시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는 2001년 만들어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다.
기촉법은 당초 일몰제로 도입됐으나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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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관리의 정식 명칭은 기업회사 절차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에 비해 구조조정 강도가 훨씬 세다.
채권단이 아닌 법원이 주도권을 쥔다.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법정관리를 개시할지, 청산 또는 파산시킬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이 회사 경영과 재산 관리를 맡는다.
채권단이 빌려준 돈을 포함해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법원은 일단 기업의 빚을 최대한 낮춰준 후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는지 점검한다.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워크아웃으론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망가진 기업이 법정관리행을 택한다.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근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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