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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
: 국경을 넘나들며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세금

"프랑스가 우리의 위대한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한다.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7월 트위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프랑스가 대형 IT 기업들의 프랑스 내 연 매출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마크롱의 디지털세가 겨냥한 회사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부분 미국계다. 트럼프는 프랑스 특산물인 와인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다.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세계 각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이다. 현행 국제 조세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고정 사업장과 유형자산을 근거로 기업에 과세한다. 하지만 IT 기업은 국가마다 생산, 판매 시설을 두지 않는 사례가 많다. 데이터나 특허 같은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과세 근거를 찾기 힘들다.

디지털세는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IT 기업들이 돈은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구글이라 해서 디지털세를 구글세라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로만 1년에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코리아보다 덩치가 작은 네이버가 매년 법인세로 수천억을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디지털세가 자리 잡으려면 많은 나라가 합의를 이뤄 동시에 도입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동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내 IT업계도 디지털세에 찬성하진 않는다. 이 세금이 확산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2020년 기준 국제사회 논의 결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조업 기업에까지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결정됐다. 당초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을 주된 타깃으로 하던 데어 적용 대상이 크게 넓어진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다국적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다.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거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한국에서 주로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영국 등 해외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비율 (가령 20%)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만큼 한국에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식이다. 해외 매출의 20%는 디지털 환경의 도움을 받아 올린 초과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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