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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Investor-State Do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간 소송)
: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차별 대우, 계약 위반 등으로 손실을 봤을 때 정부를 해당국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독립적 중재 기고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원대한 꿈을 안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현지 문화에 어둡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들 텃세에 시달리기도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정부 관료들조차 은근슬쩍 자국 기업 편을 들어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A군에 투자했는데,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인,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역으로 한국에 투자한 A군 기업이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다.
ISD는 쉽게 말해 외국 기업이 정부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소송으로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지 법원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ICSID라는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 보호 장치로 인식돼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고 있다.

한, 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ISD가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붙기도 했다.

ISD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첫 사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였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팔기까지 우리 정부가 매각 작업을 자꾸 방해해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가 최종 패소한 최초의 사례는 2019년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다.
이들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무산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ISD는 한국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에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ISD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는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3~4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로펌들이 ISD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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