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보유세
: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거래세
: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보유세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은 95%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세율 조정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12개인데 크게는 거래세, 보유세로 나눈다.
거래세 : 부동산을 매매할 떄 내는 세금
보유세 :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
거래세의 대표 격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낸다.
비싼 주택일수록 세율이 무거워져 집값의 1%에서 3%까지 낸다.
집을 4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4%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서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세금이다.
집이 한 채뿐이고 실거주했다면 양도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최고 62%까지 내야 한다.
보유세의 대표주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의 0.1%~0.4%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재산세와 별개로 걷는 일종의 '부유세'다.
과세표준이 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을 넘어가는 주택에 부과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편이다.
낮은 보유세를 높은 거래세로 메꾸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 기구(OECD)회원국의 GDP 대비 보유세, 거래세 비중은 이렇다.
OECD 보유세는 1.1%
한국 보유세는 0.8%
OECD 거래세는 0.4%
한국 거래세는 1.6%
정부 또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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