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GAP)투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법
사실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부동산 제도다.
그리고 전세를 이용해 집을 여러 채 사 모으는 걸 '갭투자'라 한다.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뺸 차액(GAP)만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ex) 가격이 5억이 아파트에 전세가 4억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집주인과 매매만 한다면 1억만 더 필요하다.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남의 돈(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쉽게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갭투자자들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지역을 공략한다.
이런 지역은 전세 매물이 귀한 곳이 많다.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최종적으로는 매매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계산이다.
이때 생기는 시세차익이 고스란히 집주인인 투자자의 몫이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실제 거주할 뜻 없이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기 측면이 있긴 하다.
여기서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을 때다.
매매가가 크게 하락해 기존 전세가보다 낮아질 경우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된다.
집주인의 투자 실패가 세입자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던 2017년, 갭 투자가 집중됐던 수도권 다세대주택과 빌라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았던 사건이 있다.
갭 투자로 수십~수백차를 사들인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세 세입자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다.
전세 계약이 끝났을 떄 집주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0.2% 정도이며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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