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사고팔려면 허가받아야 하는 구역. 땅값이 급상승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매입은 가능하나 허가받은 용도대로만 써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의 최대 30%까지 벌금도 내야 한다. 한층 직접적이고 강력한 토지거래 규제 수단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땅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1979년 처음 도입됐다.
계속 그 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후반까지 전체 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많이 해제되면서 2014년에는 국토의 0.2%만 남기도 했다.
이후에도 서울 강남, 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이 예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신규 지정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
예를 들어 시골에 '개발'이라는 호재가 뜨면 곧바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려 몰려든다.
2019년 초 sk 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를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후보지로 확정하자 주변 땅값이 2배로 뛰고, 중개업소 수십 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 원삼면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사고팔려면 허가받아야 하는 구역. 땅값이 급상승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매입은 가능하나 허가받은 용도대로만 써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의 최대 30%까지 벌금도 내야 한다. 한층 직접적이고 강력한 토지거래 규제 수단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땅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1979년 처음 도입됐다.
계속 그 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후반까지 전체 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많이 해제되면서 2014년에는 국토의 0.2%만 남기도 했다.
이후에도 서울 강남, 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이 예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신규 지정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
예를 들어 시골에 '개발'이라는 호재가 뜨면 곧바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려 몰려든다.
2019년 초 sk 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를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후보지로 확정하자 주변 땅값이 2배로 뛰고, 중개업소 수십 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 원삼면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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