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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철학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땅은 개인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재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토지공개념의 밑바탕을 이룬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토지공개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조항이다.

국내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주인공은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다.
1989년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 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든 것.

핵심 골자는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가격 상승으로 큰 이득을 봤으면 세금이나 부담금을 왕창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 제법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1990년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제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과 방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토지이용규제 등은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제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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