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역. 도시 주변을 띠처럼 둘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린벨트에서는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196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공장과 빈민촌이 늘어났고 도시 외곽의 녹지지구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 그린벨트를 전격 지정했고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14개 도시권으로 확대했다.
독재정권의 초법적 조치로 출발한 그린벨트지만
한국의 환경보전 사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도심을 위한 허파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그린벨트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시대에도 그린벨트 비슷한 것이 있었다. 한양도성 4대문을 기점으로 반경 10리(약 4km)의 외곽지역을 성저십리라 불렀다. 그리고 성저십리 안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산을 깎는 일을 금지했다. 농사나 장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 왕족과 고위관리들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그린벨트가 여러 차례 걸쳐 해제됐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었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당, 일산, 광교, 하남 미사지구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그린벨트에 들어선 대표 신도시다.
보금주택자리, 뉴스테이 등 국민임대주택도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사례다.
일부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이다.
미래세대의 환경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로, 철도 등도 모두 깔아야 하므로 온통 공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규제 등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요즘 뉴스에서 난리인 부천시 대장동에 총 5만 8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와십리역 유휴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1만 517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들썩거리자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을 강조하며 '그린벨트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원칙까지 깨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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