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 (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 = 담보인정비율 =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LTV :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ex) LTV가 60%라면 시세 5억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억이다.

DTI : 대출받은 사람이 소득 중 대출 상환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말한다.
ex) DTI가 50%라면 연봉 1억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원금 + 이자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LTV, DTI 상한선을 높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끌어다 더 좋고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LTV 70%, DTI 60%로 높였다.
시장에서 이 뜻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LTV, DTI 상한선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

ex) 문재인 정보는 서울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거나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를 0%로 낮췄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살 생각 말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부동산이 침체한 점을 고려해 LTV 조이지 않았다.

-정부는 LTV와 DTI의 상한선을 조절하여 부동산이나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모든 국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도 있고
지역, 소득,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반응형

'경제 관련 용어정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0) 2022.10.31
RTI  (0) 2022.10.31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  (0) 2022.10.11
부동산 공시가격  (0) 2022.10.06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가점제  (0) 2022.10.0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