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 리니언시
: 담합은 기업들끼리 짜고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
담합은 사업자가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이나 물량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부당공동행위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담합은 기업의 혁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높이는 등 경제에 많은 폐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암에 비유된다.
OECD 등은 담합이 최소 10%의 소비자가격 인상을 유발한다고 예상한다.
부당공동행위에는
1,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2. 거래, 대금지급조건 설정
3. 거래 제한
4. 시장 분할
5. 설비 제한
6.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7. 영업 주요 부문의 공동 관리
8. 입찰 담합
9.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담합은 하러 갈수록 교묘한고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의 담합을 잡아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활용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이실직고하면 제재를 줄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1978년부터 시행한 리니언시 제도를 본떠 1997년 자진신고 감면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맨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전액 감면과 검찰 고발 면제, 두 번째 신고 기업은 과징금 50% 감면과 검찰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리니언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40여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리니언시로 부과된 담합 벌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사건 45건 중 27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파악된다.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특효약이긴 하지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전후 사정이 어땠건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건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고육지책인 면도 있다.
기업들이 담합을 도모하다가도 경쟁사에 대한 불신 탓에 포기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공정위 리니언시 운영 방식을 가다듬으며 단점을 보완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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