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 (Laffer curve)
: 세율과 정부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프랑스에서 부자들의 국적을 포기하고 기업들이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등 탈출 열풍이 이어졌다. 진보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추진한 부자증세에 대한 반발이었다. 올랑드는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연 소득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75%를 세금으로 물리고, 대기업에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프랑스의 최고세율은 소득세 41%, 법인세 33%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올랑드가 당선 후 증세 추진을 본격화하자 프랑스 국민배우로 불리던 제라르 그 파 리드 외가 불만을 표시하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에도 프랑스 갑부와 기업들의 세금 망명이 줄을 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 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고안한 래퍼곡선은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U자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조세 이론에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래퍼의 생각은 달랐다.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떨어져 조세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는데 왜 일하냐? 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기를 살리고 세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에도 이득이라고 봤다.
래퍼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 수석경제학자로 일하면서 래퍼 곡선을 완성했다고 한다. 래퍼 곡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단행한 조세 인하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았다.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한 연봉 1억 초과 고소득자 80만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 열 명 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가 2012년 이후 8년째 이어지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세금 불공평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857만명의 4.3%에 해당하는 연봉 1억 초과 소득자 80만 2000명 정도가 전체 근로소득세(38조 3078억)의 55.4%(21조 2066억)를 냈다. 이들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였다.
한국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냈다. 비슷한 시기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12년 이후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35% -> 42%) 등 부자증세를 지속해서 추진한 여파다.
경제 관련 용어정리
래퍼곡선
세무조사
세무조사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세무 당국이 검증하는 절차.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거나 면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따져보는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받는 쪽 입장에선 탈세 여부를 떠나 조사 자체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세무조사 자제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가 되는 게 현실이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를 수시로 들였다는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돌아가며 이뤄진다. 기업들이 5~10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보면 된다. 언론이 주목하는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는 비정기조사, 일명 특별 세무조사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탈세, 비자금 등의 혐의를 캐는 조직이라 기업들엔 저승사자로 통한다.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는 뉴스도 틈틈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기업이 아닌 개인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 출어가 불분명한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 등을 주로 겨눈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가 드러나면 그동안 안 낸 세금을 추정 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다. 납세자의 조세 불복이 받아들여져 국세청이 돌려주는 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벌이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고,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이 누더기처럼 변하면서 세무 당국이 무리하게 과세하는 일이 많아진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세포괄주의
조세포괄주의
: 세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비슷한 행위에 모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 과세 대상과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조세 열거주의와 반대 개념이다.
국내에서 기업인이 재산과 지분을 물려줄 때 기본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이 더해져 최대 65% 상속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으려 해도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꽤 있다.
사실 탈세와 절세를 한 끗 차이다. 자산가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법 규정 안에서 최대한 우회로를 찾아내려 한다. 하지만 평범한 국민들 관점에선 이런 시도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1990년대 일부 재벌은 복잡한 금융 상품을 동원해 합법적 절세 효과를 누리며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상속, 증여를 중심으로 조세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조세포괄주의는 크게 유형별 포괄주의와 완전포괄주의로 나뉜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에 정해놓고 여기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완전 포괄주의는 해당 세금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보다 한층 강력한 방식이다. 한국은 2000년 상속, 증여세법에 12종의 상속, 증여 행위를 열거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2004년엔 다시 법을 바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포괄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의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명확한 데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두루 도입한 원칙이라는 반론도 설득력 있다.
기업인들이 2, 3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산을 자손이 아닌 회사에 넘기면 세율이 높은 증여세(최고 50%) 대신 법인세(최고 22%)만 부과되는 점을 눈여겨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회사를 통한 증여가 경영권 간접 승계로 이어진다고 보고 법인세 대신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증여 방식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몰아주고 회사의 가치와 이익을 늘려주는 것은 편법 증여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경제계는 과세당국이 증여세 포괄주의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디지털세
디지털에
: 국경을 넘나들며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세금
"프랑스가 우리의 위대한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한다.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7월 트위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프랑스가 대형 IT 기업들의 프랑스 내 연 매출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마크롱의 디지털세가 겨냥한 회사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부분 미국계다. 트럼프는 프랑스 특산물인 와인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다.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세계 각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이다. 현행 국제 조세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고정 사업장과 유형자산을 근거로 기업에 과세한다. 하지만 IT 기업은 국가마다 생산, 판매 시설을 두지 않는 사례가 많다. 데이터나 특허 같은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과세 근거를 찾기 힘들다.
디지털세는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IT 기업들이 돈은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구글이라 해서 디지털세를 구글세라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로만 1년에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코리아보다 덩치가 작은 네이버가 매년 법인세로 수천억을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디지털세가 자리 잡으려면 많은 나라가 합의를 이뤄 동시에 도입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동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내 IT업계도 디지털세에 찬성하진 않는다. 이 세금이 확산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2020년 기준 국제사회 논의 결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조업 기업에까지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결정됐다. 당초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을 주된 타깃으로 하던 데어 적용 대상이 크게 넓어진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다국적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다.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거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한국에서 주로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영국 등 해외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비율 (가령 20%)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만큼 한국에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식이다. 해외 매출의 20%는 디지털 환경의 도움을 받아 올린 초과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Tax haven)
: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직접 가 볼 일은 거의 없는데 뉴스에서 조세회피처라는 이름으로 자주 듣게 되는 지명이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회피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른다. 여러 진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 매출로 잡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국내 재벌이 이들 지역에 유령회사를 세워 세금을 피해 간다는 의혹도 종종 제기된다.
조세회피처는 말 그대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을 조세회피처로 정의한다. 무조건 세율이 낮다고 조세회피처가 되는 건 아니다. 조세 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조세정보를 외부와 잘 고유한지, 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지 등도 고려 요소다. 납세를 회피하기 좋은 환경이 종합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 결과 지구상에 40곳 안팎이 조세회피처로 분류된다.
조세회피처는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1.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는 모든 세금에 낮은 세율을 매기거나 면세하는 곳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이 대표적이다.
2. 택스 셸터(tax shelter)는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만 혜택을 주는 곳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이 있다.
3. 택스 리조트(tax resort)는 특정 업종에 혜택을 주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해당한다.
재산을 외국에 숨기는 방식의 조세회피는 1789년 프랑스혁명 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프랑스 귀족들이 수수료를 주고 스위스 은행에서 비밀 서비스를 받았던 게 시초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 없이 이동하는 현대자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조세회피처는 더욱 번성했다.
조세회피처에 흘러간 자금 규모는 베일에 가려 정확히 알 수 없다. 기관들이 추정하는 규모 역시 적게는 5조달러, 많게는 20조달러 이상으로 제각각이다.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0%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자금이 합법적 절세를 추구한다곤 하지만 정부의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데다 자금세탁, 테러, 금융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 대략 4만 명 중 1만명 정도의 국적이 조세회피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파악된 조세회피처 투자자 중에서는 케이맨제도 국적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홍콩, 버진아일랜드 등의 순이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
: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
"현금으로 내면 만 원 깎아 드릴게요." 전자상가나 의류상가에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을 볼 수 있다.
사실 불법인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이런 요구에 응하는 사람도 많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거래명세를 파악할 수 없는 과세당국 입장에선 세금을 떼어먹는 지하경제다.
지하경제란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경제활동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마약, 성매매, 밀수 등과 같이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대표적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현금 거래, 비자금 등도 모두 지하경제의 범주에 들어간다.
지하경제는 왜 나쁠까.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납세자의 부담을 늘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경제자원의 분배를 왜곡해 국가 경제 전 바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원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3%로 추정됐다. 1998년 30.04%에 이르던 것이 그래도 많이 낮아졋다. 역대 정부마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여러 학자의 연구를 종합하면 선진국일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그만큼 경제 시스템이 치밀하게 갖춰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8%인 124조원으로 추정하면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추정치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은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작게는 GDP의 17%, 많게는 25%에 달한다고 추정해왔다.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치 차이가 최대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가정과 변수를 적용해 산출하느냐에 따라 지하경제 추정치는 극단적으로 달리잔다며 절대 규모보다는 연도별 증감 추세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략 124조~ 290조 정도로 추정된다.
준조세
준조세(quest -tax)
: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각종 부담금, 기부금, 성금 등을 통칭하는 말.
준조세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통일된 개념도 없다. 일반적으로 세금 외에 법정부담금, 사회보험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기부금, 성금 등 기업이 지는 모든 금전적 의무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기업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지는 만큼 달갑지 않은 존재다. 소비자와 주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겐 준조세가 재원 조달에 매력적이다. 하지만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법정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감독이 엄격하지 않다. 합리적으로 걷고 투명하게 쓰는 원칙을 지켜야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준조세 중에는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 자발적으로 내야 할 기부금이나 성금이 반강제로 징수될 때가 있다. 2016년 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 씨 주도로 만든 재단에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냈다. 뇌물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기업들의 항변은 똑같았다.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정권 실세가 요구한 기부금은 일종의 준조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최순실 청문회에 불려 나와 준조세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남겼다. 다른 정권에서 비슷한 요구가 있을 때 또 출연금을 내겠느냐니 의원들의 추궁에 그는 국회에서 입법을 잘해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막아 달라고 했다.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준조세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4대 보험과 각종 부담금으로 나가는 돈이 법인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리는 기업 준조세 규모는 법인세의 2배에 이른다. 과도한 준조세가 기업 활력을 해치고 고용을 막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141조 정도로 법인 게 71조의 두배에 달한다.
준조세 규모는 현재도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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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 역진세
: 누진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세금이며, 역진세는 오히려 세율이 감소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름철 집에서 에어컨을 펑펑 틀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전기를 10배 쓰면 요금이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금 역시 세율의 증가 폭에 따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 재산 등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는 누진세라 부른다.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라 하고,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세라 한다.
누진세의 대표적 사례는 소득세다. 2019년 기준 연 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를 내고, 연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져 5억원 이상은 42%를 뗀다. 이런 방식은 부자일수록, 세금을 왕창 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 하지만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이들의 근로의욕이 꺾이기 때문에 선을 잘 지키는 게 관건이다.
비례세의 대표적 사례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항상 일정하고, 부자라 해서 더 내지 않는다. 마트에서 재벌이 장을 보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의 10%다.
역진세는 부자일수록 오히려 부담이 가벼워지는 세금인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에 붙는 비례세는 역진세 성격을 가진다고 간주한다. 소득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진 않는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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