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매입한 뒤 이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로열티 등으로 이익을 얻는 회사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누군가 특허권을 침해하면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특허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남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NPE는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규모로 매입한 뒤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린다.
특허는 많지만 제조, 서비스 등의 생산활동은 하지 않는다.
합의금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산업계는 이들 NPE를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troll)에 빗대 특허괴물이라 부른다.
특허를 마구잡이로 확보해 덫을 쳐놓고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특허괴물의 주 무대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특허소송 중 NPE와의 소송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한다.
지금은 문을 닫은 팬택은 문을 닫기 직전 수백 건의 특허를 NPE에 처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표적인 NPE로는 인텔렉추얼벤처스, 라 우드록 리서치, 램버스, 인터디지털, 테세라 테크놀로지 등이 꼽힌다.
여기서 반대 의견도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특허괴물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사업모델이라는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공들여 개발한 특허를 NPE가 적극적으로 구매해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차라리 NPE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자는 주장도 있다.
2022.12.20 - [기업] - 카피캣(copycat)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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