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의 95%를 막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사항!
뭘 알아야 할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이력서
*건축물대장 -> 부동산의 자기소개서
(부동산이 어떻게 살아왔고, 나를 속이는 건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다)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이력서)
: 등기부등본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어렵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등기부등본 발급법
1. 부동산 중개사에게 받기
(모든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폐!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출력 부탁드리기)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내가 출력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부동산 중개사분들도 여기서 출력하십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입니다.
(열람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출력물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무얼 확인해야 하지요?
1 ) 등기부등본의 [갑 구]를 봅니다.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가등기>이 5개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위 단어들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의 [을 구]를 봅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은 사람으로 따지면 범죄자의 전과 같은 의미다.
혹시 용도가 내가 들은 것과 다르게 적혀있거나 위반건축물로 문제가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아요 ^.^

등기목적에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주택임차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매물의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특약사항에 이 단어들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부동산의 자기소개서
1. 부동산 중개사에게 출력 부탁하기
( 당연히 이것도 최종적으로 계약 전에 부탁드리는 편이 좋다)
2. 정부 24에서 스스로 출력하기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은 무료!)

아래로 내리면 건축물대장 있어요.


※용도 부분에 내가 사려는 물건과 동일한 용도가 쓰여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로 적혀있다.
빌라의 경우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적혀있다.

#주의해야 할 경우
혹시 주거용 빌라를 사러 갔는데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상업시설)라는 의미다. 현재 상가에 불법으로 주거하고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