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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 주당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정책

한국인의 근로 시간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통계로 입증돼 왔다.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정하는 법률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확정됐고, 같은 해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이전까진 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법정 근로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에는 2018년 7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7월,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나선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고용도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오르고, 산업재해율은 3.7%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규 채용을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2시간 근로제에는 명과 암이 모두 존재한다.

기업은 이전까지 관행처럼 이뤄졌던 야근과 휴일 근무를 줄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위법이 적발되면 기업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회식과 음주문화가 줄고, 직장인의 여가가 풍부해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가 너무 급격히 도입됐다는 비판도 많았다.

어디까지를 근로 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리거나 연중무휴 가동되는 정보기술(IT), 금융, 보안, 운수,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기업들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채용을 갑자기 늘릴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은 부담을 느꼈다.
근로 시간이 줄면서 월급까지 줄어든 저소득층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일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역설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모든 일터에 정착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52시간 근무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들어왔음에도 한국 임금 근로자들은 미국과 일본보다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 100명 가운데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는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일, 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은 1967시간이다.
1996시간 일했던 2017년보다 29시간 줄었다.

하지만 OECD 주요 회원국보다 장시간 일하고 있다.
미국 임금근로자는 연근 1792시간, 일본은 1706시간, 영국은 1513시간, 독일은 130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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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소득, 재산, 직업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국가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자격 기준과 선정 방식, 혜택의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갈수록 복잡해진다.
그러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자.
대신 다른 복지제도는 싹 없애자.
세계 여러 곳에서 논쟁거리로 떠오른 기본소득의 기본 콘셉트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규모, 직업 유무 등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에게나 최소 수준의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큰 데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복지 천국 유럽에서도 섣불리 도입하진 않고 있다.

일찍부터 저성장과 경제적 무기력증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16년 6월 스위스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자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하지만 유권자의 76.9%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스위스는 이미 소득, 연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데다 복지를 확대하면 결국 증세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핀란드 정부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아무 조건 없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그러나 실업자들의 고용을 늘리는 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핀란드 사회보장연구원은 "2년간 실험했지만 기본소득제가 근로 의욕 고취, 실업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핀란드의 복지 실험은 일단 실패했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기존의 사회보험 수령자들과 비교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장래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갖는 등 웰빙 측면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핀란드 정부는 원래 이 제도를 2년간 시험해본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구직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도 영국에서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안이 나왔지만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때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 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보다.
영국도 야당인 노동당이 앞으로 연구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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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계수
: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 보통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락한다.

1875년 근로자 가계 지출 통계를 보던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저소득층일수록 지출총액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 엥겔의 법칙이라 불렀다.
그리고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엥겔계수라 이름 붙였다.

엥겔의 법칙이 나타나는 건 식료품의 특성 때문이다. 
식료품은 소득이 높든 적든 반드시 일정량은 소비하게 된다.
다른 건 다 줄여도 먹는 것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떄문이다.
이와 동시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보통 엥겔계수가 20%라면 상류층, 25~30%는 중류층, 30~50%는 하류층, 50% 이상이면 극빈층으로 분류한다.

엥겔계수와 정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이 엔젤 계수(angel confident)다. 
엔젤 계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교육비에는 학교 수업료, 학원비, 과외비 등은 물론 용돈, 장난감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영, 유아에 관련된 산업을 엔젤 산업이라고 부른대서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엔젤 계수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이후 자녀를 위한 교육 등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엔젤 계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불황일 때 지출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설명은 사교육 열풍이 거센 한국의 상황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기준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17년 만에 최고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은 573조 6688억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그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은 78조 9444억으로 4.7%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비율을 뜻하는 영 겔 계수를 구해보면 13.8%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리나라 엥겔계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07년에는 11.8%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12%로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됐고 2011년 13%를 찍고 상승세를 지속하며 14%대 문턱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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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 소득 5분위 배율 / 상대적 빈곤율
: 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3대 소득분배지표. 모두 숫자가 높아질수록 불균형이 심하다는 뜻이다.

부유층을 더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는 양극화 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숙제다.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3대 소득분배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기사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36개 회원국 중 지니계수는 28번째, 소득 5분위 배율은 29번째, 상대적 빈곤율은 31번째로 낮다.

지니계수는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웬만한 경제 기사를 읽는 데 어려움이 없다.
통상 지니계수가 0.5를 넘어가면 폭동이 일어날 법한 심각한 불평등 상태로 여겨진다.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은 평균 0.3 안팎을 유지한다.

지니계수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나타낸다.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줄 세운 인구 누적 비율과, 이 사람들의 소득을 차례로 누적한 소득 누적 비율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지니계수를 이용하면 국가 간 또는 계층 간의 소득분배 상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국가의 소득분배 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도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부유층 소득이 빈곤층 소득의 몇 배인지를 말한다.
전체인구를 소득순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상위 20% 그룹(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그룹(1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사처럼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이 6.54배라면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보다 6.54배 많다는 뜻이다.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이 되고,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무한히 커질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중을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8년 상대적 빈곤율은 16.7%,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378만원이었다.
인구의 16.7%는 가처분 소득이 연 1378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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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하지만 임금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정부는 빈곤층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용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무조건 현금, 현물 지원을 늘리는 방식은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준다.
빈곤층을 영원한 빈곤층으로 눌러앉게 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단번에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들로선 고생해서 일하느니 차라리 지원금 받고 살자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다.
핵심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도 커진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마이너스 소득세라 불리기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EITC는 정책효과가 입증되면서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뒤이어 채택했다.

한국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EITC를 시행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일반 국민을 위한 4대 보험과 절대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양대 축이었다.
이른바 워킹 푸어(근로빈곤층)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EITC가 도입됐다.

EITC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매년 바뀌는데,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저소득 근로자의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장려 세제(Child Tax Credit)라는 제도도 도입했다. 
EITC와 CTC를 묶어 근로, 자녀 장려금으로 부르고 있다,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00억이 근로, 자녀 장려금이 473만 가구에 지급됐다.
국세청은 2018년도분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 잔 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273억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3만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는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인 410만 가구가 평균 122만원씩 현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로 늘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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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 임금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위의 3년만큼 많은 논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2018~2019년 치는 인상률이 너무 높아 자영업자들이 반발했고, 2020년 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들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협상 때마다 최대한 올리려는 노동계와 조금만 올리려면 재계의 기 싸움을 연례행사처럼 볼 수 있다.

2017년 대선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당연히 선한 것이고 대다수가 공감한다.

하지만 생각해볼 점은, 최저임금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져야 할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면 순기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불러온다. 
사실 연봉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별 타격이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제다.
이들이 흔들리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과 5~60대 중장년층, 주부 등의 일자리부터 줄어들 수 있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직종이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히거나 사회 평등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커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2019년 임금 하위 10~20%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올랐지만, 월 임금으로 비교하면 되게 한해 전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은 올랐어도 월급이 줄었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에 따른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이지만, 사업주의 노동시간 쪼개기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난 측면도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하위 1분위와 2분위의 2018년 대비 2019년 인상률은 각각 8.3%와 8.8%로 5~10분위의 인상률(0.6%~8.2%)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월 임금의 변화를 보면, 1분위와 2분위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4.1%와 -2.4%를 기록했다.
7~8분위가 0.1%~0.2% 수준에서 미세하게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분위에서는 월 임금이 모두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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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제하고 실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

"카드값 빠져나간 뒤 월급이 진짜 네 월급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가처분소득과 꽤 비슷한 의미다.

만약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100만원을 그대로 수령하지는 못한다.
우선 회사에서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될 때부터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빠진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 빠져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

가처분소득은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 중 꼭 써야 하는 돈을 제하고 남은 돈을 가리킨다.
통계청은 처분가능소득이란 용어를 쓰는데 의미는 같다.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비용, 비영리단체나 다른 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통계에서 가처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다.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가늠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과 정부도 민감하게 주시할 수 밖에 없다.

가계소득 자체가 늘어난다 해도 비소비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1분기의 경우 가계 명목 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대비 0.5% 줄어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감소한 수치였다.
이 떄문에 당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을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5만 5000원(2인 이상 가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74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계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는 건 금융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있을 때나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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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 노동자 임금과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 증대 -> 기업 투자 생산 확대 -> 가계 소득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추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는 3대 경제정책으로 혁신성장, 공정 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말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사회적 찬반 논쟁이 팽팽했던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등의 조치가 모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이면,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기업과 수출을 중시하던 경제 접근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1. 가계 소득 높이기
2. 가계 부담을 줄이기
3. 사회안전망 강화

우선 가계 소득 증대를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가계 지출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는 문재인 케어, 통신비 인하 등도 이뤄졌다. 또 소외계층의 복지를 확충할 목적으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을 추진했다.

학문적으로 분석해보면, 소득 주도 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주의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론에 뿌리를 뒀다. 
임금 주도 성장론은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발표된 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현실을 반영해 임금을 소득으로 바꿨다. 
하지만 임금 주도 성장은 학계의 소수의견에 그쳤기 떄문에, 경제학자 사이에서 검증 안 된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주류 경제학은 소득 상승을 경제 성장에 따른 결과물로 본다. 
소득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것이고, 노동생산성이 늘지 않은 채 임금만 높이면 곧바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청와대의 의욕과 달리 구체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기업들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나랏빚으로 복지예산을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체질을 바꾸는 접근법인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인 상 당시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 이념 지형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마르크스 경제이론 연구자들조차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며 최저임금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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