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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증후군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각종 정부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꺼려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 현상

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한국에는 350만개 넘는 기업이 있고 99.9%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국내 기업체 수는 355만 929개이며 중소기업이 354만 7101개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중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크기 싫고,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다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향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론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조세, 금융, 인력, 판로, 보조금 등에서 495개의 정책 지원을 누린다.

중견기업이 되면 지원은 1/7 수준인 70개로 줄어들고 규제는 오히려 12개 증가한다.
정부의 공공 구매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품목이 많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도록 설계된 정책이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이 된 회사가 사업을 분할해 두 중소기업 쪼개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2.24%,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0.008%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척박한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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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는 회사

공포영화에서 시체가 주술을 받고 살아나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서구권 영화에선 좀비, 중화권 영화에선 강시가 단골로 등장하는 캐릭터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계기업의 동의어로 좀비기업이란 표현을 쓴다.
중국에선 강시기업이라 부른다.
한계기업의 특성이 좀비나 강시와 정확히 들어맞는 데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망가져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줄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정상적인 기업과 한계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빚을 잘 갚고 있느냐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1년 치 영업이익을 그 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이 값이 1을 밑돈다면, 사업해서 번 돈으로 은행에서 빌린 채무의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훼손됐다고 보는 게 맞다.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다 갚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간다.

시장원리대로라면 진작 정리됐어야 할 한계기업이 현실에서는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파산만 면하고 간신히 연명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좀비가 사람을 해치듯 좀비기업도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이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에 빌려준 돈은 떼이기 쉽다는 점에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990년대 일본은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좀비기업이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제 충격을 걱정해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했다.
결국 은행이 망가지고,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한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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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챔피언
: 외형이 작아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감소기업

독일의 게리츠(Gerriests)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BMW, 폭스바겐, 헨켈, 보쉬 같은 독일 회사는 알아도 게리츠는 생소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1946년 직물 도매상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극장용 초대형 커튼 생산에 특화해 세계 극장막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은 "당신이 뉴욕, 오페라, 파리 어디에서 공연을 감상하든 그 무대의 극장막은 게르츠가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게르츠와 같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분야에 독보적 기술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 부른다.
헤르만 지몬의 베스트셀러인 '히든 챔피언'을 통해 유명해진 단어다.

지몬은 세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정의했다.

1. 시장점유율이 세계 1~3위거나 해당 기업이 속한 대륙에서 1위여야 한다.
2. 연매출액이 40억달러 이하여야 한다.
3.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지몬에 따르면 히든 챔피언의 업종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부품 등 B2B(기업 간 거래) 쪽이 많았다.
평균 연 매출은 3억 2600만유로, 고용인원은 2037명, 기업 존속기간은 61년으로 집계됐다.

혁신성은 일반 대기업을 크게 앞질렀다.
고용 인원 1000명당 특허 수는 대기업이 6건에 그쳤지만 히든 챔피언은 31개였다.
80% 이상이 가족경영 체제라는 점도 특징이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 많은 나라로도 유명하다.
사업 범위를 좁지만 명확하게 설정하고,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화를 통해 광범위한 수요를 발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강소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국가 경제와 기업 생태계의 허리가 튼튼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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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카리브해 소국에서는 작은 책상과 전화만 달랑 놓인 낡은 사무실들을 볼 수 있다.

주소지상으로 보면 수많은 기업의 본사 소재지인데, 제대로 된 기업활동을 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들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단돈 1달러 자본금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울 수 있다.

대중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탈세다.
글로벌 기업과 재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사례가 여러 번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건 맞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도 많이 활용된다.
유령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영화, 드라마 제작, 해외 자원개발 등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적 사례다.
SPC를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면 손쉽게 청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해운회사들도 선박 발주, 운영,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선박을 한 척 구입할 때마다 SPC를 세운다.
보통 금융회사는 해운회사가 파산할 경우 배가 다른 채권자에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선박 소유권을 SPC에 두도록 요구한다.

인수합병(M&A)이나 부실자산 매각 과정에서 자본을 직접 조달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회사 재산과 펀드를 분리하기 위해 독립된 SPC를 건립한다.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회피처 지역에 많이 설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과세당국에 자금흐름을 정확히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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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이윤 추구 외에 사회적 가치 실현도 중시하며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기업의 목표는 무엇일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은 이윤추구다.

요즘 회사마다 상생과 사회공헌을 강조하면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심기 위해 힘을 쏟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이익을 많이 내서 꾸준히 성장해야 직원과 협력 업체를 먹여 살리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기업은 이런 전통적인 기업론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교육,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영업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NGO)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NGO와 비슷하게 사회문제 해결이 최대 목표다.
다만 NGO는 정부나 기부자의 도움이 없으면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게 한계다.

사회적 기업은 외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재정 자립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영리활동을 선택하는 것에 가깝다는 얘기다.

사회적 기업은 유형에 따라 이 정도로 분류된다.
1. 사회서비스 제공형
2. 일자리 제공형
3. 지역사회 공헌형
4. 혼합형
5.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보고, 세금 감면, 정책자금 공금, 판로 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2020년 2월까지 2400개 넘는 사회적 기업이 등록됐다.
대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부분 경영 역량이 부족해 여전히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전체 사회적기업의 45%는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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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Holding company)
: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회사

식당이 장사가 잘되면 2호점, 3호점을 여기 시작한다.
한식에서 일식, 양식 등 전혀 다른 메뉴로 확장하기도 한다.
기업도 비슷하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영역을 계속 넓히고, 규모가 커지면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게 된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는 관계일 때 A를 모회사(지배회사), B를 자회사(종속회사)라 부른다.
B가 지배하는 C라는 자회사가 또 설립된다면, A에 C는 손자회사가 된다.

회사 중에는 다른 회사 거느리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곳이 있다.
이런 기업을 지주회사라 부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주식 보유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그룹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등을 수입원으로 삼는다.

과거 한국은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지만, 1999년 허용한 이후 오히려 장려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가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9년 국내 지주회사 수는 173개로 늘어났다.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간결해진다는 게 장점이다.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기능이 분리되고,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구글도 사업영역이 광범위해지자 2015년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든 바 있다...

일부 자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묶인 계열사끼리는 지급보증을 설 수 없고,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주회사 체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돈도 많이 든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소유주의 상속을 쉽게 하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관리만 맡는 순수지주회사와 지분 관리도 하면서 자체 사업도 벌이는 사업지주회사로 나뉜다.
예를 들어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는 순수지주회사이고,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C&C는 정보기술(IT) 사업 부문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지주회사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뒤 오너 일가가 가진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신주로 바꿔 바로 후대 경영인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다.

조만간 이런 지주사 전환 관련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막차를 타려는 기업이 줄을 잇는다.

CJ그룹이나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신형우선주 발행 등 새로운 승계 방법을 꺼내고 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기업들은 단기간에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주사 전환을 더 매력적인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고들 한다.

IB 업계에선 조만간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중견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주사 전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2022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년 뒤부터는 인적 분할 이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회사로 변신하려는 기업의 주주는 이 과정에서 얻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4년 거치 후 2년간 분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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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유한회사
: 회사 형태의 대표적 유형.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해 설립되는 회사다.

유한회사는 외부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오지 못하고 각자 투자한 금액 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에서 유한회사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회사는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나뉜다.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합명회사
4. 합자회사
5. 유한책임회사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94% 정도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되는 회사다.
주주가 되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크면 주주총회(주주들의 모임) 시 의결권의 중요도가 커진다.

예를 들어 주식 전체가 100%였을 때 51%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마음대로 회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둬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투자해 주식을 샀는데 경영진이 내 돈을 빼돌리면 안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오는 만큼, 외부 감시와 투명한 경영이 의무화되어있다.

 

주주들은 장사가 잘돼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장사를 잘 못하면 배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징은 주주의 유한책임이다.

예를들어 1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망해 주가가 0원이 됐다면,

내가 투자한 1억원을 손해 보지만 회사 부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으면

1. 제일 먼저 회사 돈으로 은행(?)빚을 갚는다.(공장 팔고, 기계 팔고)

2. 모든 빚을 갚고 나서 회사 돈이 남아 있다면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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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회사의 4.6%는 유한회사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폐쇄성이 짙다.

소규모 가족기업,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부 노출을 꺼리는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많이 채택한다.

 

유한회사는 설립과 운영에서 주식회사만큼의 의무가 없다.

대신 외부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올 수 없다.

회사 주식을 팔지 못하는 것이다.(돈을 투자하면 그 만큼의 주식을 주잖아)

자기가 출자한 돈 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에서 유한회사라고 한다.

유한회사는 출자 지분에 비례해 권한을 준다.

(돈 많이 낸 사람 의결권이 더 강력)

 

과거에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매출, 영업이익, 납세액 등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 유한회사를 택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법을 바꿔 2020년부터 일정 규모의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2017년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명품업체를 비롯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일부 유한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했다.

 

 

유한책임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유한회사와 비슷하지만
자본금을 낸 사람(법률 용어로 사원)이 그 지분에 관계없이

조합처럼 모두 공평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들어 1억을 투자한 사람과 1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 양도가 어렵고, 1인당 1의결권을 가진다.

그래서 일반 회사보다는 사모펀드나 벤처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은 왜 유한책임회사로 들어오나?

어차피 투자자가 1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은 한국 법인을 설립할 때

본사가 100% 자본금 내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의 포인트인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큰 문제가 안된다.

 

투자가 더 필요하면 본사가 돈을 더 보내주면 된다.

대신 유한책임회사는 해당 나라 정부의 견제나 외부 감사, 투명한 경영 같은 항목을 다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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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 / 광군제
: 미국과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벌이는 대규모 할인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광군제는 11월 11일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한국인에게도 익숙하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열리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다.

평소 적자(red)를 기록하던 상점도 이날만큼은 흑자(black)를 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인은 1인당 1000달러 이상을 쓴다.

이날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에는 최대 80~90% 싸게 나온 물건을 먼저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바로 그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라 한다.
추수감사절 연휴의 쇼핑객을 잡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대열이 합류한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신호탄으로 개막하는 연말 쇼핑 시즌은 미국 유통업계 1년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소비심리를 파악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모방의 천재 중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베낀 쇼핑 축제를 만들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주도로 11월 11일 열리는 광군제다.

광군제는 1이 네 번 겹친다고 해서 솔로의 날을 뜻한다.

알리바바가 2009년 독신자를 위한 세일을 시작한 것이 해마다 판이 커졌다.

2019년 광군제 때 알리바바 매출은 96초 만에 100억위안을 돌파했다.

중국 전체의 광군제 매출은 1조 4800억위안을 기록했다.
그리스, 뉴질랜드 등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행사를 키운다며 2015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만들었지만 좋지 않다.

유통구조와 내수시장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 유통업체는 물건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책임지고 가격도 마음대로 매긴다

반면 한국은 물건을 매입하지 않고 입주업체에 공간만 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처럼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여하는 행사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닌다.

2019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미국 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74억달러(약 8조 7320억)를 기록했다.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전인 추수감사절에 이뤄진 온라인 쇼핑 규모도 42억달러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이틀간 116억 달러어치를 온라인에서 산 셈이다.

소비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데 가장 큰 수혜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다...
연말 쇼핑 시즌의 온라인 매출 가운데 42%를 아마존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오프라인 소매유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대형 백화점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메이시스, 콜스 등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고, 오프라인 신발매장 풋 로커도 25% 넘게 매출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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